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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를 6월마다 1회 청소하고 구 위생상태를 별도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고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7조에는 저수조의 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을 저수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또한 대형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과 저수조 청소업자가 저수조 청소를 하거나 위생
점검을 할 때는 그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규칙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.
 
물탱크청소대상
·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· 20호 이상의 단독주택
· 연면적 500㎡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
· 3000㎡이상의 업무시설
· 2000㎡이상의 건축물로써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
· 객실 1천 이상의 공연장
· 2000㎡이상의 학원,상가,예식장
· 관람석 1천 이상의 실내 체육시설
· APT및 복리시설
· 시행공문에 해당되는 모든 건물
 
관리자